구약성서

민수기 30장 11절~ 17절

by 아비또 posted Mar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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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러나 남편 집에 삶녀서 서원하거나, 맹세로써 스스로 서약할 경우,
12.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그대로 성립된다.
13.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로 곧 취소시키면, 그 여자가 자기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과 관련하여 제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취소시킨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14.
아내가 한 모든 사원과 고행하기로 서약한 모든 맹세는, 남편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취소 시킬수도 있다.
15.
만일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원과 모든 서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그가 그것을 들은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곧 그것을 듣고서 얼마 뒤에야 취소 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
16.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 얼마 뒤에야 취소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
17.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직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에 관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