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서

레위기 5장 1절~6절

by 연향 posted Jun 1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1.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죗값을 지게 될 경우,

2.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 또는 부정산 길짐승의 주검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아,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3.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4.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5.

누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6.

그러나 다음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