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서

민수기 35장 26절~34절

by 연향 posted Jan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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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이 경계 밖으로 나가면,

27.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8.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수 있다.

29.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31.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32.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렵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3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