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2024년 교무금 책정

by 홍보분과 posted Dec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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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3()까지 주민등록 수집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2022년 주민등록 수집동의서 제출 하신 분은 제외)

 

2. 주민등록 수집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안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 함.

3. 봉헌금 통장 성명을 변경하실 분께서는 12/20()까지

4. 2024년 교무금 책정

             ※교무금 납부세대:558/수계세대:1311 납부율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