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69 추천 수 0 댓글 0

 [성사풀이](27)온전한 헌신과 봉사 위한 독신 생활

2019.01.01발행 [1496호]


사제는 갈림 없는 마음으로 더욱 쉽게 주님을 따르고, 하느님 백성에게 좀 더 수월하게 봉사하기 위해 혼인하지 않는다.

신부님은 왜 혼인하지 않나요

가톨릭교회에서 미혼 종신 부제를 포함해서, 성품성사를 받은 성직자(주교, 신부, 부제)는 혼인하지 않는다. 독신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갈림 없는 마음으로 더욱 쉽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헌신하며, 하느님 백성에게 좀더 수월하게 봉사하기 위해서이다.(「사제 생활 교령」 16항)

사제들이 혼인하지 않는 풍습은 4세기 서방 교회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열렸던 엘리바 교회 회의는 모든 성직자에게 부부 관계를 삼갈 것과 자녀 출산을 금지했습니다.(「신경 편람」 119항 참조) 그러다 성직자들의 독신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전체 교회로 확산 시행된 것은 1123년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에 이르러서입니다.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는 다시 한 번 성직자들의 혼인을 정식으로 금지했고, 1917년 교회법에도 사제 독신제가 명시됩니다. 따라서 서방 교회에서는 하늘 나라 때문에 독신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독신 남성 신자들 가운데서 후보자를 선발하고 성품성사를 줍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579항)

반면에 동방 교회는 독신 제도가 다릅니다. 주교는 독신자 중에서 선발하지만, 기혼 남자들도 부제품과 사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교회에서도 이미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

사제의 독신 생활은 교회가 수 세기 동안 지켜온 것이며, 오늘날에도 그 가치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독신 생활이 지닌 긍정적, 신학적, 사목적 역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을, 성품성사를 받고자 주님께 바쳐야 하는 대가로 여기는 것은 미숙한 생각입니다. 하늘 나라를 위한 독신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이며 은총입니다.(마태 19,11 참조) 또한 독신 생활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루카 18,28-30)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성소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제의 독신은 하느님의 축복인 혼인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로 태어난 새 생명을 따르는 것입니다.(바오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 13항)

한국 천주교회도 외국처럼 기혼 부제가 있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제직을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 품계로 복구하면서 사제품을 받지 않고 평생 봉사하는 종신 부제직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종신 부제직의 임명은 관할 지역 주교회의들이 교황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데(「교회 헌장」 29항), 한국 천주교회는 아직 종신 부제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부제직은 사도 시대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열두 사도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일곱 명을 뽑았고, 그들에게 식탁 봉사를 맡겼습니다.(사도 6,1-7) 이때부터 교회는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해 부제들을 임명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부제품은 사제직을 준비하는 품계입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이러한 한시적 부제직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속적 부제직도 있습니다. 부제는 크게 사제품을 준비하는 부제와 종신 부제로 구분됩니다. 종신 부제직은 적합한 미혼 남자들과 기혼 남자들에게 수여되는데, 미혼자들은 독신 서약을 해야 합니다.(「교회 헌장」 29항) 종신 부제 지망자는 3년 동안 주교회의에서 규정한 방침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교회법 제236조) 적어도 부제품을 받기 6개월 전에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제1035조) 종신 부제들 중에는 온전한 교회의 사람으로서 부제 직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회적 직업을 가지고 부제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신 부제는 본당의 전례적, 사목적 직무뿐만 아니라 주임 신부와 주교를 대신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고, 사회사업이나 자선 활동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선교 교령」 16항)


출처가톨릭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신약의 비유<12>되찾은 양의 비유 제네시오 2020.01.20 237
61 신약의 비유 <13>탈렌트의 비유 제네시오 2020.01.20 100
60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제네시오 2020.01.22 66
59 “군중을 매혹 시킨 유명한 설교자 이야기" 제네시오 2020.01.22 40
58 신약의 비유<14>가라지 비유와 해설 제네시오 2020.01.22 139
57 신약의 비유 <15>혼인 잔치의 비유 제네시오 2020.01.22 413
56 신약의 비유 <16> 되찾은 아들의 비유 (루카 15,11-32) 제네시오 2020.01.22 223
55 신약의 비유 <17> 열 처녀의 비유 마태 25,1-13 제네시오 2020.01.23 161
54 신약의 비유 <18>약은 집사의 비유 제네시오 2020.01.23 179
53 신약의 비유 <19>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제네시오 2020.01.23 161
52 [신약의 비유] <20>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제네시오 2020.01.23 168
51 [신약의 비유] <21> 공관복음서의 비유 정리 <끝> 제네시오 2020.01.23 184
» [성사풀이](27)온전한 헌신과 봉사 위한 독신 생활 제네시오 2020.01.28 69
49 [성사풀이](28)교황의 직무에 협력하는 주교, 추기경 제네시오 2020.01.28 68
48 [성사풀이](29)주님 안에서 이뤄지는 거룩한 사랑의 서약 제네시오 2020.01.28 95
47 [성사풀이] (30)부부는 영구하고 독점적인 유대 관계 제네시오 2020.01.28 89
46 [성사풀이] (31)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신랑·신부 제네시오 2020.01.28 94
45 [성사풀이] (32)배우자·자녀 신앙 약속하는 관면혼인 제네시오 2020.01.28 191
44 [성사풀이] (33·끝)혼인 무효화, 교회의 합법적 과정 거쳐야 제네시오 2020.01.28 103
43 잠시 쉬어갑시다. 13 제네시오 2020.01.28 7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Next
/ 38
2024 .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당일일정: (Fri Apr 19, 2024)
pln_no_event

642-81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전화:(055)262-0985 팩스: (055)285-1826
Copyright © 2013 반송성당. All Rights Reserved

천주교마산교구 미디어국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