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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7)대부모, 신앙의 모범 전하는 영적 부모

2018.07.22발행 [1474호]


보례와 세례받을 때 받는 인호


보례(補禮)란 대세(임종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집전자가 물 붓는 예식을 제외한 나머지 예식 부분을 거행하는 것이다. 인호(印號)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다.


위급한 상황에서 물로 씻는 예식만 받은 대세자는 ‘세례 보충 예식’(보례)을 통해 신자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죽을 위험 중에 세례를 받은 이가 건강이 회복됐다면, 신자들은 그가 ‘세례 보충 예식’을 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세례 집전자는 물로 씻는 부분을 제외한 기타 예식을 성실히 거행해 줘야 합니다.

대세자는 ‘세례 보충 예식’을 받기 전에 적절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어른 입교 예식」 282항)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통해 성사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사의 인호, 곧 소멸하지 않는 영적 표지도 받습니다. 이 인호로 그리스도인은 각기 다른 신분과 역할에 따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인호에 대한 교리는 취소될 수 없는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불성실에도 끝까지 성실하시며, 인간에 대한 당신의 선택과 부르심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그들의 죄와 잘못에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비록 인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때 우리가 받은 인호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느님 사랑의 표지입니다.


이 인호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안에서 주어지고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그 어떠한 죄로도 지워지지 않으며, 한 번 받은 세례, 견진, 성품 성사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21, 1272항)


세례성사의 효과와 은총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성령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된다.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베푸시는 호의와 도움을 말합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이들은 원죄와 본죄,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아, 죄의 중대한 결과인 하느님과의 단절이 말끔히 해소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장애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세례는 새 신자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그리스도의 지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또 세례는 성화 은총을 줍니다. 성화 은총은 하느님을 믿고 바라며 사랑하는 ‘향주덕’을 키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아울러 세례는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됨으로써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세 가지 직무, 곧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262~1274항)


성화 은총(聖化恩寵)은 성화 활동의 샘이 되는 은총으로, 세례로써 받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상존 은총과 조력 은총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존 은총(常存恩寵)은 인간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어 새로운 상태에 항상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조력 은총(助力恩寵)은 회개의 시작이나 성화 활동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개입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은총을 말합니다. 이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돕는 은총으로 ‘도움의 은총’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모의 조건과 역할


대부모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진 사람 △만 14세 이상으로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맡은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는 사람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않은 사람 △세례자의 부모가 아닌 사람 △소속 장상의 허가를 받은 성직자나 수도자.


대부모는 마치 교회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곧 대자녀가 세례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 신앙 교육과 신앙생활을 도와주며, 실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등 영적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대부와 대모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모를 모두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일 경우는 대부만을, 여자일 경우는 대모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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