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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 (8)유아 세례, 가급적 100일 넘기지 말아야

2018.07.29발행 [1475호]


세례명은 왜 필요한가요?


세례명은 수호성인들의 전구와 사랑의 모범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징표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156항). 그러므로 세례명은 단순한 필요성의 여부를 떠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다.


세례 때에 세례명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기에 새로운 영적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개인의 이름이 가진 영적 중요성과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부여된 소명과 연결됨을 말해 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바뀐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세례명은 일반적으로 교회 성인들 가운데 한 분의 이름을 따서 정합니다. 신자들은 세례 때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성인을 선택해 일생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를 청하며, 그의 성덕과 품성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전을 통해 그 성인의 일생과 업적 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례명을 반드시 성인의 이름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성탄을 축하하고 찬미하는 의미를 가진 ‘노엘’, 또는 영적 의미가 있는 이름인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라시아’ (은총), ‘글로리아’ (영광) 등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세례명도 있습니다.


강물 속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가톨릭교회의 세례 예식은 예비신자의 온몸이나 머리만을 물에 잠그는 침수 예식으로 세례를 줄 수 있고, 오랜 관습에 따라 물을 이마에 부어 줄 수도 있다.(「어른 입교 예식」 220-221항)

한국 천주교회는 지역 교회의 특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예식으로 세례성사를 집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목 지침서」 63조 4항)


세례는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물로 씻다’는 의미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몸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며,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김’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같이 묻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새사람’(2코린 5,17)으로 나오게 됨을 상징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례서의 규정에 따라 성령 청원 기도와 그리스도의 침수(파스카 초를 물에 담금)를 통해 거룩하게 축복된 세례수를 가지고 세례성사의 핵심 예식인 물 붓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강에서 받는지 성당에서 받는지, 또는 몸 전체를 물에 잠그는지 물을 이마에만 붓는지를 따져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예식에서 물로 씻는 부분이 갖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례를 받으려면 가톨릭 교리와 교회 생활에 대해 적어도 6개월간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받고 주일 미사에도 참여해야 한다.(「사목 지침서」 54조 1항)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가까운 성당에서 실시하는 예비신자 교리반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비신자들은 교리반에서 신부, 수녀 또는 교리교사들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일정 기간 충실히 배우고, 신자 생활에 필요한 신경, 성사, 전례, 기도, 계명 등을 배웁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신자 공동체와 친교를 이루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예비신자들은 주교회의에서 마련한 통신 교리를 통해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경우,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해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유아 세례를 주나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므로, 유아들도 세례를 통해 죄에서 해방돼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250항)


아기가 태어나면 빠른 시일 안에 세례를 주도록 교회는 권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는 말씀을 통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기부터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를 받게 해야 하고, 가급적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사목 지침서」 47조)


특히 죽을 위험에 있는 아기라면 부모가 바라지 않을지라도, 또 비신자 부모의 아기일지라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867조 2항) 그러나 죽을 위험이 없는 아기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가 유아 세례에 동의해야 하고, 유아를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져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회법 868조)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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