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성서

민수기 35장 27절~ 34절

by 활인검 posted Apr 09,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7.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8.

살인자는 다사제가 죽울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29.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규정이다.

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31.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32.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딸을 더럽히낟. 땅이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3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렵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