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2023년 교무금 책정

by 홍보분과 posted Dec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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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4()까지 주민등록 수집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함.

2. 주민등록 수집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안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 함.

3. 봉헌금 통장 성명을 변경하실 분께서는 12/20()까지

4. 2023년 교무금 책정 (교무금 납부세대 :559/수계세대 :1,275 납부율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