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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26)소명 따라 교회에 봉사하는 사제들

2018.12.25발행 [1495호]

수도 사제는 수도회에 입회하고 사제로 양성되어 사제품을 받거나, 사제품을 받은 다음 입회해 수도 서약을 한 수도자다.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구 사제(재속 사제)는 한 교구에 소속된 성직자로서 파견된 사목 임지에서 사제직을 수행한다. 수도 사제는 수도자이며 사제로서 그가 소속된 수도회의 고유한 정신에 따라 살아간다.

교구 사제는 교구 성직자로서 자기 주교 아래에서 소속 교구에 봉사합니다. 교구 사제들은 서로 다른 직무(본당, 학교, 사도직 활동 등)를 맡고 있지만, 단일한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또한, 교구 사제단을 이루고, 주교와 더불어 교구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주교 교령」 28항)

수도 사제는 수도회에 입회하고 사제로 양성되어 사제품을 받거나, 사제품을 받은 다음 입회해 수도 서약을 한 수도자입니다. 수도 사제는 성직자이므로 교회법의 성직자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수도 사제는 교회법의 수도자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축성생활과 수도회 입회 선서 등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성소에 따라 교회 전체의 발전과 개별 교회의 선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기도와 생활의 모범으로 이러한 목적을 증진해야 합니다.(「주교 교령」 33항)

교구 사제든 수도 사제든 모두 주교의 협력자입니다. 곧 모든 사제는 성품과 직무의 관계에서 주교단과 결합되어 있고, 자신의 소명과 은총에 따라 온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교회 헌장」 28항) 따라서 모든 사제가 서로 도와 언제나 진리에 협력하고 사도적 사랑과 형제애로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제 생활 교령」 8항)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의 역할을 무엇인가요

주임 신부는 본당의 사목을 맡은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본당 공동체를 위해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가진다.(「교회법전」 제519조). 보좌 신부는 주임 신부의 협력자로서, 주임의 권위 아래 그와 더불어 협의와 연구로써 본당 사목에 동참하고 주임 신부를 보좌한다.(「교회법전」 제545조 1항)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는 한 본당의 사목자들입니다. 사목자들로서 주임과 보좌 신부는 말씀 선포의 의무가 있고, 본당 신자들의 성화에 힘써야 하며, 목자의 직무로써 맡겨진 신자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교구장의 임명으로 본당에 파견된 두 사목자는 정해진 임기 동안 본당 사제관에 상주하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임 신부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 미사를 봉헌하고 강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신자 교리와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교육을 가능한 한 직접 담당하고, 본당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임 신부는 교리교사들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 어린 성사 거행을 통해 신자들을 양육하고, 신자들이 기도와 전례에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특별히 성찬과 참회의 성사를 자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교회법전」 제528조; 「사목지침서」 제172조 2항) 마지막으로 주임 신부는 가정 방문, 병자 영성체,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써 신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주임 신부는 본당 신자들의 모임을 인준하고 각 신자 단체를 지도하고 격려합니다.(「교회법전」 제529조; 「사목지침서」 제168조 1항) 또한 본당 사목평의회를 수도자와 신심 깊고 덕망있는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사목지침서」 제175조)

보좌 신부의 역할과 의무는 주임 신부의 위임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교회법전」 제548조 1항) 그러나 주임 신부가 부재나 공석일 때 본당 사목 임무 전체를 임시로 맡게 됩니다.(「교회법전」 제541조 1항) 보좌 신부는 주임 신부를 고유한 목자로서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성실히 보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상하거나 착수한 사목 계획에 대해 규칙적으로 주임 신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임 신부는 보좌 신부를 형제애로 대하고 보좌 직무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며,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충고로써 지도해야 합니다.(「사목지침서」 제162조)


출처가톨릭 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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