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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27)온전한 헌신과 봉사 위한 독신 생활

2019.01.01발행 [1496호]


사제는 갈림 없는 마음으로 더욱 쉽게 주님을 따르고, 하느님 백성에게 좀 더 수월하게 봉사하기 위해 혼인하지 않는다.

신부님은 왜 혼인하지 않나요

가톨릭교회에서 미혼 종신 부제를 포함해서, 성품성사를 받은 성직자(주교, 신부, 부제)는 혼인하지 않는다. 독신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갈림 없는 마음으로 더욱 쉽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헌신하며, 하느님 백성에게 좀더 수월하게 봉사하기 위해서이다.(「사제 생활 교령」 16항)

사제들이 혼인하지 않는 풍습은 4세기 서방 교회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열렸던 엘리바 교회 회의는 모든 성직자에게 부부 관계를 삼갈 것과 자녀 출산을 금지했습니다.(「신경 편람」 119항 참조) 그러다 성직자들의 독신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전체 교회로 확산 시행된 것은 1123년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에 이르러서입니다.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는 다시 한 번 성직자들의 혼인을 정식으로 금지했고, 1917년 교회법에도 사제 독신제가 명시됩니다. 따라서 서방 교회에서는 하늘 나라 때문에 독신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독신 남성 신자들 가운데서 후보자를 선발하고 성품성사를 줍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579항)

반면에 동방 교회는 독신 제도가 다릅니다. 주교는 독신자 중에서 선발하지만, 기혼 남자들도 부제품과 사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교회에서도 이미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

사제의 독신 생활은 교회가 수 세기 동안 지켜온 것이며, 오늘날에도 그 가치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독신 생활이 지닌 긍정적, 신학적, 사목적 역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을, 성품성사를 받고자 주님께 바쳐야 하는 대가로 여기는 것은 미숙한 생각입니다. 하늘 나라를 위한 독신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이며 은총입니다.(마태 19,11 참조) 또한 독신 생활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루카 18,28-30)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성소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제의 독신은 하느님의 축복인 혼인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로 태어난 새 생명을 따르는 것입니다.(바오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 13항)

한국 천주교회도 외국처럼 기혼 부제가 있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제직을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 품계로 복구하면서 사제품을 받지 않고 평생 봉사하는 종신 부제직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종신 부제직의 임명은 관할 지역 주교회의들이 교황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데(「교회 헌장」 29항), 한국 천주교회는 아직 종신 부제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부제직은 사도 시대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열두 사도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일곱 명을 뽑았고, 그들에게 식탁 봉사를 맡겼습니다.(사도 6,1-7) 이때부터 교회는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해 부제들을 임명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부제품은 사제직을 준비하는 품계입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이러한 한시적 부제직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속적 부제직도 있습니다. 부제는 크게 사제품을 준비하는 부제와 종신 부제로 구분됩니다. 종신 부제직은 적합한 미혼 남자들과 기혼 남자들에게 수여되는데, 미혼자들은 독신 서약을 해야 합니다.(「교회 헌장」 29항) 종신 부제 지망자는 3년 동안 주교회의에서 규정한 방침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교회법 제236조) 적어도 부제품을 받기 6개월 전에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제1035조) 종신 부제들 중에는 온전한 교회의 사람으로서 부제 직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회적 직업을 가지고 부제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신 부제는 본당의 전례적, 사목적 직무뿐만 아니라 주임 신부와 주교를 대신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고, 사회사업이나 자선 활동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선교 교령」 16항)


출처가톨릭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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