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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02:31

흔들리는 6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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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하여  흔들리는 6계명?


영국의 소설가 베클레이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줄어들었고,

 ‘have sex’란 말이 나타내듯이 성을 갖거나,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해야 할 시급한 사명은 성의 우상화, 상품화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비웃듯이, 지난 2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 근거로 헌재는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비록 간통이 비윤리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며,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게 현대 형법의 추세임을 밝혔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의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시므로 혼인과 가정의 기본임무는 생명에

봉사하고, 창조주의 축복을 역사 안에 실현하는 것이다. 즉 혼인과 출산을 통해서 부부는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은

혼인제도와 부부애는 본연의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하고 흡사 월계관을 받아쓰는 셈이며, 성의 합일은혼인의 고유한 행위로써만 독특하게

표현되고 완성되는 행위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성이 사랑의 선물에 의해서 밑받침되면 인간의 깊은

잠재력을 일깨우지만 이기적인 사랑에 의해 파손되면 인간을 메마르게 할 뿐이다.


이 성을 하느님께서는 혼인과 가정을 위해 마련하셨으므로 혼인에 의해 결합된 부부사이 에서만

성행위가  정당하며부부간의 상호 신뢰와 인격의  존엄성에서의  성행위만이  두 인격간의 상호

증여와 전인적인 일치 뿐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력을 모방하고 구원에의 완성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과 성에 대한 하느님 의지에 반하는 간통(간음)은 혼인을 통해 하느님 앞에 부부가 된

서로가 신의와 성실을 저버리는 죄악이며, 가정의 안정과 화목과 사랑을 파괴하고 아울러 혼인의

성사적 축성을 거스르는 행위임은 교회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간통으로부터 사회의 근간이며 헌법과 공동선의 가치인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이며, 보조성의 원리에 의하면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또한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혼인 자체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미 행사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는 성을 창조하시고 성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 행사되는 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을 성의 분야 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진보라고

여기거나 새 시대가 도래하는 약속의 표지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인가를 삶의 실천을 통해 증거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상 논리에서 파생된 성의식을 접하며

 복음대로 살기란 지독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  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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