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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12)세례명, 사사로운 이유로 바꿀 수 없어

2018.08.26발행 [1479호]

세례성사 때 받은 세례명을 견진성사 때 바꿀 수 있나요


한국 천주교회는 2015년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사목적 혼란을 피하려고 세례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견진성사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바꿀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교 이름을 주는 예식을 통해 예비신자에게 새 이름을 주고 그 이름과 세례명을 부르며 세례를 줍니다. 그러기에 세례명은 사사로운 이유로 바꿀 수 없고 평생 간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대부모, 본당 신부는 예비신자가 선택한 수호성인을 잘 본받고 기도하도록 보살펴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165항)

예비신자나 부모와 대부모는 편의로 생일에 맞추어 성인을 선택하거나 근사한 세례명을 찾기에 앞서, 성인의 생애와 신앙의 모범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세례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세례명을 받았다면 개명을 고민하기보다 수호성인이 보여 준 사랑의 본보기를 헤아리고 따르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따금 사제나 수도자의 경우 본디 세례명에 다른 성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거나 다른 성인의 이름을 받기로 하지만, 이는 자신의 세례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향으로 공경할 성인을 더불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대부모를 정했는데 견진 받을 때 또 대부모를 정해야 하나요


세례 때와 마찬가지로 견진 때도 대부모를 정해야 한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단일성을 드러내고자 세례 대부모와 동일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례받을 때 정했던 대부모와 교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연락할 수 있다면 그를 견진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성사를 받은 지 오래된 신자들은 세례 대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소식조차 알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견진 대부모를 따로 정하면 됩니다. 견진성사의 대부모는 견진성사를 받은 만 16세 이상인 신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부모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교회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11항)


견진 대부모는 견진자가 내적 외적으로 준비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견진 예식 중 도유할 때 대자녀를 주교 앞으로 인도하고 견진성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인이 됩니다. 대부나 대모를 미리 정해 놓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로 다른 사람을 지명해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실제의 대부나 대모는 이미 정해 놓은 사람이 됩니다.

성체성사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예수님께서는 수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하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이 예식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카 22,19-20)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예식은 오늘도 우리가 미사를 거행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로 맡기신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를 완결 짓습니다. 세례성사로 왕다운 사제 품위에 올려지고, 견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된 사람들은 성찬례를 통해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 제사에 참여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22항)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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