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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 (30)부부는 영구하고 독점적인 유대 관계

2019.01.20발행 [1499호]


부부는 혼인성사로써 그 신분에 따른 의무와 품위에 걸맞게 견고해지도록 축성되고,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로 받는 은총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하느님께서는 혼인성사를 통해 평생토록 서로에게만 속하는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부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덕에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부부는 이 은총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 절대적 신의,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를 받으면 부부 사이에는 본성상 영구하고 독점적인 유대가 생깁니다. 이 유대는 하느님께서 손수 제정하신 것으로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40항 참조) 그뿐만 아니라 부부는 혼인성사로써 그 신분에 따른 의무와 품위에 걸맞게 견고해지도록 축성되고,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39항)
 

혼인성사의 은총은 부부 사랑을 완성하고, 해소할 수 없는 부부 사이의 일치를 강화하며, 부부 생활은 물론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을 통해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은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부와 함께 머무르시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부 사랑과 가정생활의 기쁨 속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해 주십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41-1642항)
 

한편, 부부 사랑은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을 필요로 합니다. 단일성은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한 여자만을 아내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가 해소성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끊임없이 혼인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부부 사랑은 또한 본질상 절대적 신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부부는 계약에 대한 하느님의 신의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의를 본받아, 부부의 신의를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44-1647항)
 

가톨릭교회의 혼인 제도와 부부 사랑은 본질적 특성으로 생명의 전달과 신앙 교육을 지향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52항) “자녀는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부터 존재하는 본질적 특성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80항)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가장 중대한 의무이며 일차적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전달과 신앙 교육은 다만 과업이나 짐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부에게서 박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혼인성사는 어떻게 거행되나요
 

혼인성사는 하느님 백성의 증대와 성화를 지향하므로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혼인예식」 29. 32항) 주례 사제의 강론이 끝나면 두 증인을 당사자들 양편에 세우고 혼인 합의, 혼인 반지 축복과 교환, 주님의 기도와 혼인 축복, 영성체 순으로 거행된다.

 

혼인에 대한 강론을 마치면 주례 사제는 두 증인을 신랑 신부의 양편에 세우고 혼인의 자유의사와 상호 간의 존경과 신의, 정당한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종교 교육을 시킬 것인지 확인합니다. 혼인성사가 유효하려면 주례 사제 외에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남녀 구별 없이 증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례 사제의 혼인 의사 확인 뒤 당사자들은 서로 오른손을 잡고 혼인 합의를 받아들입니다. 주례 사제는 혼인 합의가 끝나면 혼인 반지를 축복해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끼워 주게 합니다. 혼인 반지는 혼인 계약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상징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난 다음 영성체 전에, 주례 사제는 새 부부가 된 신랑과 신부에게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기원하는 강복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이 축복은 부부가 언제나 신앙에 충실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실한 혼인 생활로 모든 이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인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혼인성사가 거행되는 미사에서는 신랑 신부와 그 부모들, 증인들, 친지들 모두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예식」 76항)

 


출처가톨릭 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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