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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24)부제·사제·주교의 직무 수여하는 성사

2018.12.09발행 [1493호]

사제품을 받은 신부들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로부터 파견되어 자신의 소임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례와 성사를 집전하며 신자들을 사목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성품성사는 무엇인가요

성품성사는 하느님 백성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별된 이들을 서품을 통해 축성하고 교회의 직무를 수여하는 성사이다. 성품(聖品)이라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서품으로 교회의 품계(부제, 사제, 주교품)에 참여하고, 주교의 안수와 기도로 축성되기 때문이다. 신품(神品)이라는 말은 주교품과 부제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사제품(신부)을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구약 시대부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와 기도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한정적이었고, 결정적인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며 이루신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대사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모든 신자를 보편 사제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545-1546항)

보편 사제직과 구별되어,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미사를 봉헌하고(사제직), 말씀을 선포하며(예언자직),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도록(왕직) 마련된 직무 사제직이 있습니다.

이 직무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을 위해 봉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무 사제직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지고 성품성사를 통해 수여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547항)

성품성사에는 세 품계가, 곧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품계(Ordo)는 특정한 정치ㆍ사회 계층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교회는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데 필요한 직무와 권한을 구분 짓고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계는 서품(敍品)으로 주어지고, 이 서품은 주교의 안수와 축성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주교품은 ‘충만한 성품성사’로서, 특별히 선발된 신부에게 주교 축성으로 주교직이 수여됩니다.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교구) 안에서 신자들을 성화하고 가르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회헌장」 21항)

사제품을 받은 신부들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로부터 파견되어 자신의 소임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례와 성사를 집전하며 신자들을 사목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제품은 봉사의 품계로,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해 임명됩니다. 부제들은 제대에서 주교와 사제를 보좌하고 성체를 분배하며, 세례를 집전하고, 말씀 전례와 준성사, 혼인과 장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569-1570항)

성품성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품성사는 세례받은 남성으로서 교회로부터 각 품계(부제품, 사제품, 주교품)에 합당하다고 선발된 사람만이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의 남자들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마르 3,13-19) 성품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남성들로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칠 의지가 있고, 독신으로 신학교 과정을 이수한 이들 가운데에서 선발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579항)

한국 천주교회의 각 교구는 성소국을 통해 사제 성소자 모임을 마련하고 성소자에게 신학교 입학을 준비시킵니다. 지망자는 세례 후 신앙생활이 적어도 3년을 넘어야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사목 지침서」 제101조 2항)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학교 일곱 곳이 있습니다. 사제 지망자는 자신이 신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 또는 수도원이 정한 곳에 입학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품을 받으려면 신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은 미사 때 공적으로 독서를 봉독할 자격을 얻는 독서직, 제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종직, 그리고 성품성사인 부제품을 받습니다. 부제품을 받은 사제 후보자는 주교의 사제 서품으로 신부가 됩니다. 주교는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 가운데에서 선발되고 주교 축성으로 주교품을 받습니다.

누구도 성품성사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성품성사는 하느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서품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직무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성품을 받도록 부르는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을 깨닫고 준비한 이는 교회의 결정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578항)


출처가톨릭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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