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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29)주님 안에서 이뤄지는 거룩한 사랑의 서약

2019.01.13발행 [1498호]


가톨릭교회의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합의하는 결코 철회될 수 없는 계약이다.

혼인성사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느님께서는 남녀의 사랑이 당신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절대적 표상이 되게 하셨고(「가톨릭교회 교리서」 1604항), 그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창세 1,28)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첫 기적을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시고(요한 2,1-11 참조) 혼인을 축복하셨다. 바오로 사도는 부부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푸신 사랑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에페 5,31-32 참조)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또한 사랑하도록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몸이 된다.”(창세 2,24) 주님께서는 친히 처음부터 창조주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환기시키심으로써 이것이 남녀의 확고한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04, 1605항 참조)
 

이처럼 혼인성사는 혼인의 본디 모습인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며(마태 19,6), 그리스도인 부부가 평등한 존엄과 상호 헌신으로, 또 사랑의 신적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갈림 없는 사랑으로, 부부 생활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가톨릭교회 혼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가톨릭교회의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합의하는, 결코 철회될 수 없는 계약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평생 공동체를 이루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자 이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들어 올리셨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01-1603항 참조)

 

남자와 여자의 창조로 시작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과 그 신비, 혼인 제정과 목적, 죄로 말미암은 혼인의 어려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01항 참조)
 

그러기에 교회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인격적 합의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계약이며, 이 계약은 결코 풀릴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마태 19,6)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평생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의 구원 활동에 협조하며 살아가도록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리시어 은총으로 도와주십니다.

 

혼인성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내적, 영적 준비를 위해 혼인 전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며, 적어도 혼인 1개월 전에는 본당 신부와 혼인성사에 대해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받아야 한다.(사목지침서 제104조)

 

혼인의 전례 거행은 성화하는 성사 행위이므로, 성사가 유효하고 존엄하며 열매를 잘 맺으려면, 며칠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랑 신부는 혼인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22항) 만일 견진성사도 받을 수 있다면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을 앞둔 당사자들은 혼인성사로 새로워질 자기 신분의 거룩함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먼저 본인이나 배우자가 속한 본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당 신부와 면담 일정을 정한 다음, 소속 교구에서 시행하는 혼인 교리를 수강합니다. 혼인 교리는 그리스도교 혼인의 의미,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의 임무에 관해 배우므로 빠뜨리지 않고 꼭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주임 신부는 혼인 당사자들과 개별로 면담하며 혼인이 온전한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인지, 혼인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혼인을 거행한 본당 사무실에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만일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나 관면 혼배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반 혼인만 한다면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과거에는 ‘조당’(阻撞)이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혼인 장애’라고 합니다.


 
출처가톨릭 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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