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
13.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미워지자,
14.
그 여자에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며, '내가 이 여자를 맞아 가까이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15.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을 성문으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 다음,
16.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17.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꾸며 내어서,'당신 딸이 처녀가 아닙디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 앞에 그 겉옷을 펴 놓아야 한다.
18.
그러면 그 성읍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
19.
원로들은 그에게서 은백 세켈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로 남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20.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21.
그 여자를 제 아버지의 집 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