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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2)합당한 자세로 준비한 만큼 결실맺는 성사


2018.06.17발행 [1469호]


성사는 언제나 유효한가?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으므로,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만큼 더 참된 결실을 얻게 된다.(「가톨릭교회 교리서」1128·1131항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사를 세우시고 그 성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거행된 성사는 언제나 유효하며, 성사의 은총은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사는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이나 성사를 받는 사람의 개인적 신앙의 깊이나 도덕적 삶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유효합니다. 이를 ‘성사의 사효성(事效性)’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사에 참여하는 사제와 신자들의 마음가짐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모든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이기에 그 자체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성사는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성사를 준비한 사람은 참된 결실을 얻습니다. 이를 ‘성사의 인효성(人效性)’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거룩한 전례에 참여해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합당한 신앙의 자세로 성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성사와 개인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도는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 요소와 공동체적 요소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2596항 참조) 성사는 공동체의 측면이 강조된 공적 예배다.


전례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개인적 성격을 띱니다. 성사와 개인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성사는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공적 예식의 거행을 통한 기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 기도는 개인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성사와 개인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성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또한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며, 더욱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전례 헌장」 12항)


이렇게 교회는 성사생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개인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교회의 전례, 믿음과 희망, 사랑의 덕과 성사입니다. 개인 기도는 그가 바치는 기도를 통해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과 그 후에 그 전례를 내면화하고 그 전례에 동화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개인 기도는 전례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사와 개인 기도가 조화롭게 서로를 도와주는 가운데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성사가 없나요?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며 신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회 안에만 성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의 성사로서 자신을 하느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도구로 내어주시면서 그 계속되는 임무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 사업을 계속해 나아갈 임무를 받았으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거행하는 전례들 중에서 주님이 세우신 온전한 성사가 일곱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곱 성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의 성사’입니다.


또한, 성사는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성사란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갈라진 형제들의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동방 정교회는 일곱 성사를 모두 인정합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성공회의 세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거행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55ㆍ59조 참조)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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