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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3)성사, 하느님 은총을 보고 느끼게 해주다

2018.06.24발행 [1470호]

성사 집전자는 누구인가요?


교회는 성사를 집전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136항 참조) 또한 성사를 거행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는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성사를 거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품을 받은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역할들이 있다.


전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그리스도께서 집전하십니다. 그리고 성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도록 하느님께 부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세례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신부, 부제입니다.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 되는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에게서 교리교사 또는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임종 직전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보편법이나 특별한 허가로 이 특별 권한을 받은 신부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 집전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성찬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입니다.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집전자 역시 사제입니다. 

성품성사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입니다.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들과 달리 집전자와 주례자가 다릅니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 계약을 맺는 신랑 신부입니다. 혼인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해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와 표명을 요청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주교와 본당 신부입니다. 

성사를 거행할 때 물질들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성사 거행 때 쓰이는 물질적인 도구와 행위들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언어, 몸짓, 동작,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기 생각과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에 인간을 참여시키시고자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사는 하느님의 영적인 은총을 드러내 보이고자 물과 기름, 빵과 포도주와 같은 물질적 도구와 행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45항 참조)


예를 들면, 교회가 세례성사를 베풀 때 사용하는 물은 모든 죄를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드러내며, 견진성사 때 사용하는 기름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의 선물과 축복을 드러냅니다.

성사를 거행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나요?


성사는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때나 정해진 시간에만 거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사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고 능동적으로 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와 때를 권고하고 있다.


세례성사는 어느 날이든 거행될 수 있지만, 교회는 주일이나 파스카 성야에 거행하도록 권장합니다(교회법 제856조 참조). 다만 유아는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를 받아야 하므로 본당에서는 유아세례를 위해 따로 정기적인 날을 정합니다.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따라서 본당에서 견진성사는 주교가 봉헌하는 미사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견진성사의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거행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본당에서 모든 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거행합니다.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다면 평일에는 세 번까지,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본당에서 일반적으로 미사 전ㆍ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제는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청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병자성사 예식 중에 고해성사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병자성사는 병이나 노령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신자들에게 거행됩니다. 따라서 사제와 병자의 친지들은 적절한 때에 병자들이 바로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성품성사는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장엄 미사 중에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목상의 이유가 있다면 평일에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성사는 원칙적으로 미사 중에 거행됩니다. 그러나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다면 미사 없는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단 주님 수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는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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