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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 (31)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신랑·신부

2019.01.27발행 [1500호]


혼인 예식의 주인공은 자유로이 혼인 계약을 맺고 합의를 표명하는 신랑 신부다.

가톨릭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 합의는 혼인을 성립시키는 불가결한 요소이며, 혼인 합의가 없으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26항 참조)

혼인 합의는 신랑 신부가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혼인 예식」 62항)라고 선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합의는 신랑과 신부를 결합시키는 것인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완결됩니다. 그러므로 신랑 신부의 혼인 합의가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가 되려면 혼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32항) 신랑 신부가 혼인을 합의하면, 이 합의는 혼인 예식을 주례하는 사제에게서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혼인 예식의 주인공은 혼인 계약을 맺을 자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혼인 합의를 표명하는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강요당하지 않으며, 그들의 혼인이 자연법이나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25항) 이 합의는 계약 당사자인 신랑 신부가 자신을 서로 주고받는 의지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폭력이나 공포 등 외부 요인에 속박받아서는 안 됩니다.

혼인 예식은 반드시 사제만 주례할 수 있나요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 합의를 표명하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혼인 주례자는 교구장 주교나 본당 신부, 또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이다.(교회법 제1108조)

혼인성사의 집전자와 주례자는 구분됩니다. 먼저,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세례받은 신랑 신부 당사자들입니다. 신랑 신부는 교회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혼인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 혼인성사를 줍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23항)

혼인성사의 주례자는 교회의 이름으로 두 사람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축복을 베푸는 사제 또는 부제입니다. 교구장 주교나 본당 신부에게서 권한을 받은 부제도 미사 밖 혼인성사를 주례할 수 있고 혼인 축복도 할 수 있습니다.(「혼인 예식」 24항) 교회의 성직자들이 혼인 예식을 주례하는 것은 혼인이 교회의 행위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30항)

통상적인 혼인성사의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 가운데 교적이 있는 주소지의 본당 신부입니다. 과거 ‘혼인은 원칙적으로 여자 편의 본당 신부 앞에서 거행한다’는 교회법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어느 편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하든지 중요한 것은 혼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교회 형식에 따른 예식의 거행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꼭 성당에서 혼인해야 하나요

혼인성사는 성당에서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혼인 예식」 29항)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아 성당 이외의 장소에서 혼인성사가 거행될 수 있지만(교회법 제1118조) 혼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먼저 성당이나 경당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한 다음 다른 장소에서 일반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례를 받은 신자인 신랑 신부가 성찬례 안에서 혼인 계약을 맺는 것은, 자신을 바쳐 교회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그리스도의 봉헌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례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새로운 계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신자 사이의 혼인을 원칙적으로 미사성제 중에 거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당사자 한 편만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교회법 제1059조) 교회는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통상적으로 혼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속 본당에서(또는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되어야 하고, 가톨릭 신자와 미신자 사이의 혼인 또한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교회법 제1118조)

오늘날에는 혼인하는 당사자와 그 집안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미사성제 없이 혼인 예식만 성당에서 거행하고 그 밖에 혼인과 관련한 일반 의식이나 절차들은 혼례식장에서 치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혼인 예식을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거행한다면 이는 교회가 정한 규정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신랑과 신부는 미사성제 안에서 계약을 맺음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봉헌과 결합되고 영성체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21항)


출처가톨릭 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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