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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풀이] (32)배우자·자녀 신앙 약속하는 관면혼인

2019.02.03발행 [1501호]


가톨릭 신자가 아직 세례받지 않은 이 또는 종교가 다른 배우자와 혼인할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가톨릭 신자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의 혼인을 ‘관면’(寬免) 혼인이라고 한다. 비가톨릭 배우자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할 때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특성을 받아들여야 하며, 가톨릭 신자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받게 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사목지침서」제112조)

관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랑 신부 모두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교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본당 신부와 혼인 문서를 작성할 때 가톨릭 신자 배우자는 혼인한 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받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는, 신자인 배우자가 혼인 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자녀들도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를 약속하였음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9항)

가톨릭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의 혼인식은 말씀 전례로 집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쪽이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혼인 미사를 집전해 줄 수 있습니다.(「사목지침서」 제113조 3항)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가톨릭 신앙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혼인을 통해 신앙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 당사자와 그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가톨릭 신앙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1코린 7,14)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부부의 진실한 사랑, 가정에서 덕행의 실천과 끊임없는 기도는 신자 아닌 배우자가 회개의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36항)

혼인성사를 받은 이혼한 부부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혼한 경우라도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실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전의 혼인이 교회 법원에서 무효한 것으로 선언되었다면 다시 혼인성사도 받을 수 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는 말씀을 따라,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 주신 혼인 유대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14항) 따라서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은 한쪽이 죽기 전에는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혼한 신자들이 재혼하지 않았다면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신자들이 교구 법원을 통해 처음 혼인을 무효화하지 않은 채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인 한 번 맺어진 혼인을 해소될 수 없다는 ‘불가 해소성’을 어기게 되어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이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차별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삼가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라고 요청하셨습니다.(「사랑의 기쁨」 243항) 무엇보다도 부당하게 별거나 이혼을 당한 이들, 또는 배우자의 학대로 함께 살 수 없게 된 이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들을 위해 ‘혼인 무효 소송’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면 무료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사랑의 기쁨」 244항)

타인의 혼인 문제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자로서 삼가야 합니다. 혼인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혼인에 관한 문제는 본당 신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가톨릭 평화신문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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