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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4:31

'판공성사 보는 방법'

조회 수 20777 추천 수 6 댓글 0
예비신자 또는 판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교우들을 위한 토막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대림 4주간의 준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간의 사순시기로 지내며

'회개하고 보속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 신앙생활입니다

판공성사란 무슨 뜻이며 의미일까요?  
판공이란 한자말(判功)로 '공로를 헤아려 판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로를 헤아린다는 것은 신자들이 신자로서 꼭 알아야 할 교리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의 진보가 있었는지를 헤아린다는
뜻이랍니다.  

교회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교회법 제 920호).  
그리고 그 시기도 부활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성탄시기와 부활시기에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년에 두 번 실시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성탄과 부활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하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영신사정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랍니다 (한국 사목 지침서).


판공 성사를 3년(6회) 이상 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보통  쉬는 교우(冷淡者)라고 합니다.

판공 성사는 가족과 함께 본당 신부와의 면담
(예전에는 찰고)을 한 후, 성사표를 받아, 고해 성사를 볼 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판공 성사는 자신의 본당에서 보되,
사정상 타본당에서 보았을 때는 성사표에 고해 신부의 확인을 받아
본당에 제출해야 하였고   요즈음은 이젠 사무장께서 챙겨 본당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판공성사와 관련해
'판공성사 보는 방법'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윗 글에서 알려 드린 것처럼 판공성사는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고해성사를 말하며,

성사 보는 방법은 고해성사와 같고,
성사를 볼 때 판공성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고해성사 : 지난번 고해한 이후에 지은 죄를 사죄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성사




- 죄 : 원죄 : 하느님 사랑의 세계를 벗어나 쾌락을 쫓으려는 인간의 속성,
                  각 개인의 의지가 아님.

- 본죄 : 본인이 의식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지은 죄. 고해성사 대상.
- 대죄 : 큰 죄, 죽을 죄, 은총지위를 상실한다. 고해성사로서 사죄를 받아야 한다.
- 소죄 : 일상적으로 짓는 작은 죄. 습관이 된 소죄는 고해성사 대상이다.

- 보속 : 고해성사로서 죄와 영벌(영원한 벌)은 용서 받으나
            잠벌(잠시받는 벌)은 남아 있다.  이 잠벌은 보속으로 없어진다.  

        생전에 못한 보속은 죽어 연옥에 가서라도 채워야 한다.
         통공의 교리에 의하여 연미사등으로 도와줄 수 있다.

- 대사 : 보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속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 것.
             한대사와 전대사가 있다.    대사는 모든 성인의 통공, 대속의 원리,
             교회의 공동 보고라는 세 가지 교리에서 근거한다.  
             대사를 받으려면 십사처 기도를 바친 다음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
             주모경을 바치면 전대사를 얻는다.



고해 성사를 보기 전에...

● 고해 성사를 본 지 얼마나 되었는가?
● 큰 죄를 짓고도 오랜만에 고해 성사를 보는 것은 아닌가?
● 누구의 강요에 못 이겨 고해 성사를 보는 것은 아닌가?
● 정말 죄를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기로 결심했는가?
● 지난 번 고해 성사 때 일부러 빠뜨린 죄는 없는가?
● 지난 번 고해 성사 때 받은 보속을 다 했는가?

   (메모)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  (금지의무와 실천의무)
  -십계명 (하느님 흠숭, 모독, 주일, 부모효도, 살인과 상해,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말, 남의 아내와 재물을 마음으로 탐낸 죄)
  -  7죄종, 십계명, 교회법에 대한 성찰 예문 참조


고해소 안에서...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굳게 믿으며 그 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 아멘.
  ● 고해한 지 (몇 일, 몇 주일, 몇 달) 됩니다.(알아낸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 다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제는 고백자에게 훈계하고 보속을 준다.
       필요하다면 고백자에게 다음 통회기도를 바치게 할 수 있다.)
        * 판공때는 너무 바빠서 대부분 생략합니다

●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사제는 고백자 머리 위에 두 손이나 오른손을 펴 들고 사죄경을 외운다.)
†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는 성부와 ╋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 아멘

† 주님을 찬미합시다.
●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 감사합니다. 하고 고해소에서 나온다

~~~~~~~~~~~~~~~~~~~~~~~~~~~~~~~~~~
요약하자면
판공성사 제도는 신자들의 신앙생활 향상에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방법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동안
내내 언제든지 성사를 보는 것을 판공성사로 받아들여 주며,

또한 성탄과 부활을 앞두고 몇 일간의 집중 판공기간을 정하여
그때에는 오전, 오후, 저녁에 두 시간씩을 한시간 단위의
공동참회예절 - 개별고백 - 공동사죄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교우들의 수효가 많은 본당에서는
유익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를 감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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