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원 설치 신고 및 50시간 교육 실시 알림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5
제3항에 따라 마산가톨릭교육관을 경남도지사로 부터 경남-제7호
“마산가톨릭장례지도사교육원” 으로 2013. 8.30 설치신고 확인증 발급받아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장례지도사 50시간 교육 운영 건
(가톨릭상장례교육이수자는 본당사무실 공문서 필히 참조하여 신청)
- 제1기 교육접수 마감일 : 2013년 9월 29일 일요일까지
- 기수별 본당에서 4명 이하 신청 하여 주시고 대상자 선발은 사회복지국에서
추첨으로 선발하여 10월 2일 수요일 본당 사무장에게 추후 통지
(상세한 내용은 공문서참조)
- 교육비 확정 내역 : 매 기수별(1,2차 포함) 교육비 360,000원
(내역 : 교육비 200,000원, 2박3일 숙식비 160,000원)
-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교구 교육일정과 상반시에는 대전 정하상교육관
(10월중 교육) 또는 경상남도내 6개 지정교육기관에서 본인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4년 7월말까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지못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 하여야 함(본당 연령회장께서필히 공지)
3. 교육용 동영상 염습용CD 교부 : 약 500부 제작하여 50시간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교육비에 포함하여 배부, ※ 본당배부는 하지않음
4. 제3차 운영위원회때 제시된 교구내 자체 연도교육반(초,중급반)개설은
2014년도 사업으로 이관함
5. 2014년도 300시간 신규 모집은 내년 7월말까지 50시간 교육관계로
시행여부는 2014년도에 교육 수요자 파악 및 교육비(약1백만원)의
본인부담 등이 크므로 2014년 하반기때 시행여부는 본당의견을 수렴 후
사회복지국/담당사제와 주교님의 재가를 받아 추후 최종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6. 2013년 교구장배 연도경연대회 개최 유보 건
- 장례지도사 50시간 교육관계로 유보하여 격년제로 시행키로 하고 또한
담당사제 명의로 각 본당 주임신부,사목회장에게 공문서를 발송키로 하였으며
본당 연령회장에게는 9.12 월요일 연합회의시 이를 공지하는 것으로 마무리 함
마산교구 연령연합회장 김덕곤 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