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主敎, episcopus)
하느님의 제정하심에 따라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주교 서품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목자들로서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봉사자들이다(교회법 375조 1항. 가톨릭 대사전 참조).
보좌 주교(補佐主敎, episcopus auxiliaris)
보좌 주교는 교구장을 보좌하도록 교황으로부터 임명된 명의 주교를 말한다.
보좌 주교는 교구의 전반적 통치에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고, 또한 그의 부재나 유고시에
그를 대행한다(교회법 405조 2항 참조).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선익이 최대한 증진되기
위하여 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는 중대한 사안들을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
(407조 1항 참조).
또한, 교구장 주교가 해야 할 주교 예식과 기타 의식들을 교구장 주교가 요청할 때마다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행할 의무가 있다(408조항 1 참조).
교구장 계승권이 있는 부교구장 주교(episcopus coadiutor)와 달리 보좌 주교는
계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403조 1항 참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보좌 주교는 새 교구장 주교가 취임을 할 때까지, 전임 교구장
재임시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한만을 보존한다.
관할권자에 의해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로 지명되지 않은 보좌 주교는 법으로 부여된
자기의 그 권력을 교구의 통치를 지휘하는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위 아래 행사하여야 한다
(409조 2항참조).
명의 주교(名義主敎, episcopus titularis)
교구의 사목을 맡고 있는 주교를 교구장 주교(episcopus dioecesanus)라고 하고
그 외는 명의 주교라고 한다(교회법 376조 참조). 명의 주교가 생기게 된 것은, 7∼8세기
및 13세기에 중동과 소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스페인이 이슬람 교도들의 지배아래 들어가자
그곳 주교들이 서방 교회의 주교들에게 피난가서 보좌 주교가 되는 동시에 광복의 그날을
고대하며 과거의 교구 명칭을 고수한데서 비롯한다.
이러한 보좌 주교를 ‘미신자들에 대한 주교’(episcopus in partibus infidelium)라고
불렀으나 교황 레오 13세는 이를 ‘명의 주교’로 개칭하였다(1882년). ‘명의’란 지금은
소멸되었으나 과거에 존재했던 교구의 이름이다(가톨릭 대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