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성당 연령회 회칙
2018년
제 1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천주교 반송성당 연령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천주교 반송성당 내에 둔다.
제 2장 목 적
제3조 본회는 다음 항에 속하는 임종했을 시 그 영혼의 길을 도우며 상가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의 직계 존 비속
2. 자매 회원의 친가 부모
.
제 3장 입회, 탈퇴 및 자격
제4조 1. 본회 회원 자격은 반송본당 신자 및 예비신자로 한다.
2. 입회를 희망하는 신자 및 예비신자는 매월 첫 주일 월례회의 시 당원회비와 함께 입회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탈퇴 회원에게는 적립금 혜택이 없으며 이미 입금한 회비도 일체 환불 받지
못하며 본회의 재정에 귀속된다.
4. 본회의 회장은 사임한 후에도 계속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 4장 사업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또한 회원 중 위독하거나 상가 발생 시에는 전 회원이 참여할 의무가 있다.
1. 회원 및 직계 비속이 위급할 때 문병하여 위로와 기도
2. 연도 및 봉사
3. 장례미사 참석 및 주선
4. 기타 연령회에서 필요한 사업
제6조 제2장, 제3장의 제1항 제2항 해당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준다.
1. 상을 당한 시기부터 장례식까지 조별 1일 1회 이상 연도를 한다.
2. 장례식 빈소에 화환을 제공한다.
3. 당해 임종자가 비신자일 때 또는 타 지역일 때 봉헌금 상당액을 부조한다.
4. 연령회기를 상가 앞에 게양한다.
제 5 장 임원 구성 및 임기
제7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완료후 후임자가 없을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직무를 수행하며 신부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회장 2. 부회장 남, 여 각 1명 3. 총부 4.회계 5. 활동부장 남, 여 각 2명 6.감사
2.
제 6 장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의무
제8조 회장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 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임원이 임기중 본인의 사정으로 사퇴하거나 회원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서 탈퇴될 때에는 임원단에서 추천 지명하며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도한다
제12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장례비품을 관리한다.
제13조 총무 및 서기는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모든 서류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록 5년, 2. 출석부 영구, 3. 금전출납부 5년, 4. 장비, 비품목록 5년, 사망자에 기록 영구, 차기 정기총회 시 모든 기록을 회원에게 주지시킨 후 관리 보관한다.
제14조 활동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특히 연도 발생시 전 회원에게 연락한다
제 7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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